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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GS리테일 등 7개사에 과태료 4560만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11.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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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기업이미지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처’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GS리테일과 무신사 등 7개사에 총 45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10일 제1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이들 7개 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지에스리테일은 캐시서버(개인정보를 저장하는 서버)에 개인정보가 저장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례가 확인됐다. 또 전체 이벤트 당첨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마스킹(masking·은폐) 처리하지 않고 게시하는 바람에 2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에 11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GS리테일 측은 이같은 과태료 부과 사실을 인정했다.

무신사는 개발자 실수로 ‘카카오 간편 로그인’ 기능 이용자 1명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조회됐다. 또 서비스 간 계정정보를 연동하는 과정에서 중복계정이 발생해 23명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조회됐다.

위버스컴퍼니는 서비스 트래픽 이상 현상을 긴급조치하는 과정에서 개발 오류로 타인의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는 바람에 137건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공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오츠카는 회원 상품 주문페이지 내 ‘기존 배송지 선택’ 기능을 새롭게 개발·적용하는 과정에서, 비회원으로 구매한 10명의 개인정보가 공개됐다.

케이티알파 역시 이벤트 당첨자를 홈페이지에 공지하면서 2700명가량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공개된 사례가 있었다고 개인정보위는 전했다.

이외에도 제재 처분을 받은 사업자들 또한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이에게 공개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 측은 "7개 사업자 모두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에는 해당하나 사소한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피해 또한 미미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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