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송두리

dsk@ekn.kr

송두리기자 기사모음




개인정보위, 집단분쟁 신청인 개인정보 실수로 유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11.10 18:4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집단분쟁조정 사건의 신청인 개인정보를 실수로 유출하는 일이 발생했다.

10일 개인정보위가 배포한 설명자료를 보면 개인정보위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페이스북 집단 분쟁조정 사건과 관련한 조정안을 지난 4일 피신청인 ‘메타’(페이스북에서 사명 변경)와 신청인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신청인들 명단을 신청인 중 일부에게 메일로 전송했다.

사무기구 직원 실수로 피신청인에게 보내야 할 신청인 명단이 신청인 중 일부인 19명에게 잘못 송부된 것이다. 명단에는 181명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이 담겼다.

분쟁조정위는 이달 9일에야 신청인 제보로 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됐다.

분쟁조정위는 "해당 메일을 받은 신청인 19명에게 첨부된 신청인 명단을 삭제하도록 요청해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며 "신청인들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구체적인 경위를 엄정히 조사하고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회원 정보 제3자 제공 의혹과 관련해 페이스북의 운영사인 메타에게 피해구조를 신청한 회원 1명당 3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조정안에는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받은 제3자 신상과 제공된 개인정보 유형과 내역을 신청인들에게 열람하게 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