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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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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사기 결혼으로 인한 혼인취소·혼인무효 성립하려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7.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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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하여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혼인의 근본적인 목적일 것이다. 하지만 혼인 신고 후에 배우자에게 결혼을 했던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더 이상 꿈꾸던 혼인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인데, 이것이 무너진 순간혼인 사실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고 싶어 이혼이 아닌 혼인 무효, 혼인 취소를 통하여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원한다. 어떠한 경우에 혼인 무효, 혼인 취소가 될 수 있을지 살펴보자.

혼인 무효는 혼인 사실에 대하여 무효화하는 것으로 혼인관계 증명서에 이혼 전력이 전혀 남지 않는 것이며, 혼인 취소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이혼이 아닌 혼인 취소로 기재되는 것이다. 무효와 취소가 중요한 것은 차후 다른 사람과 혼인에 이를 때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인데, 무효는 혼인 사실 자체가 없게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으며, 취소는 혼인전력이 남게 되더라도 상대의 유책으로 인한, 즉 최소한 나의 잘못으로 인한 혼인 해소는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과거 결혼 전력을 고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실제 혼인무효나 혼인취소를 가정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란 쉽지 않다.무효와 취소의 사유를 살펴보자.

혼인무효가 되기 위한 사유는 1.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8촌 이내 혈족사이의 혼인일 때, 3. 당사자간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이다.

혼인취소가 되기 위한 사유는 1. 만18세 미만인 사람이 혼인한 때 2.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 3. 혼인무효에 해당하는 이외의 인척 및 양부모계의 친족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때 4. 중혼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혼인 당시 일방이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6.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한 때이다.

그렇다면 과거 혼인 사실을 숨긴 배우자와의 혼인 취소 소송에서 혼인취소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 혼인 사실을 속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배우자가 기망하기 위한 문서 위조 등의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다면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결혼한 적이 있었다고 실토하지 않았을 뿐, 초혼이라고 속인 적이기 위해 문서 등의 위조 사실이없다면 이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파란 이승운 변호사
정리 |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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