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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초 플랫폼 규제 자율기구 법령 개정안 마련…"독과점 남용 엄정 대응"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23 17:04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조만간 플랫폼 건전한 성장·발전 종합방안 마련

제2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제2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플랫폼을 규제하는 자율기구에 대한 법령 개정안을 내년 초까지 마련한다.

정부가 23일 제2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열고 플랫폼 자율기구 지원방안 및 플랫폼 정책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는 지난 8월 정부의 민간 주도 성장 기조 아래 자율규제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우선 정책협의체는 플랫폼 자율기구 설립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통신법령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월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플랫폼 자율기구 법?제도 TF에서 논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처협의 및 민간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초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월 발족한 디지털플랫폼 자율기구 법제도 전담팀(TF)에서 논의를 이어간다. 부처 간 협의 및 민간 의견 수렴을 거쳐 조속한 개정을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율기구 참여기업에 자율준수(CP) 제도, 이용자 보호 업무평가 가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마련하고 CP 제도의 법제화 등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책협의체는 이날 플랫폼 시장의 다양한 갈등 양상별로 정책적 접근을 달리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플랫폼 사업자들 간의 경쟁 촉진을 위한 노력은 강화될 필요가 크므로 독과점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등 시장왜곡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라 대응하되 보다 면밀한 시장감시를 위해 플랫폼 특성을 감안하여 공정거래법 집행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관계부처는 조만간 플랫폼의 건전한 성장·발전을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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