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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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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로 주민피해 예방” 지속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31 02:27
1. 아산시,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추가 확대 시행

▲아산시청 전경

[아산=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아산시는 지난 27일 충남도의회 주관 아산시 지속가능발전 방향 모색 의정토론회에서 "오형석 국립 공주대 건축학과 교수의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아산시는 성장관리계획 전담반(TF)을 꾸려 급증하는 개발수요에 따라 예상되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 대응하고 있지만, 오히려 규제 중심의 또 다른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면서 "아산시 도시개발계획에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지침’(이하 ‘본 지침’)(제정 2022. 12. 05. 예규 제380호)를 마련, 시행 중이다. 본 지침은 개별 단독주택 건축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거나 통상적인 개발행위와 관련된 인·허가와는 관계없다고 밝혔다.

또 지침은 개별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조성하는 "소규모 도시개발(주택단지 조성)"과 "주민이 집단 적으로 거주하는 마을과 접하여 입지 하는 공장" 등에 대하여 개발에 따라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 도시경관 보호, 기존 마을 정주 여건 보호 및 주민 불편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하여 아산시 관계부서장, 팀장 또는 실무책임자가 참여하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개별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조성하는 소규모 도시개발(주택단지)의 경우 2012년 이후 196단지 (3,171동)의 개발이 진행되었는데 개발사업자가 단지를 개발하여 입주민에게 토지 분양 후 개발이익만 챙기고 떠나 버리고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부족 등 난개발이 발생 되어 왔다.

이어 대부분의 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소규모 도시개발이 산지에서 이루어져 과도한 산지의 훼손으로 자연환경, 도시경관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아울러 주민이 집단 적으로 주거하는 기존 마을과 접하여 입지한 공장의 경우 소음, 냄새 발생 등 주민 생활 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고 기존 취락 마을의 정주 환경보존을 위한 주민들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도 많았다.

이에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를 통해 불명확한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발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 도시경관 보호, 기존 마을 정주 여건 보호 등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여 주민 불편을 사전 예방해 나갈 예정이다.

하지만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와 관련하여 일부 개발사업자의 반발이 있고, 심지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들도 있다.

그러나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는 그동안 기반시설 부족, 자연 및 도시경관 저해 등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지역주민들로부터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던 개별 개발행위허가로 조성한 "소규모 도시개발(주택단지 조성)"과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마을과 인접해 입지하는 공장" 등에 한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사항으로 지역경제의 저해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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