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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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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오염관리 IoT 부착지원…대기환경 개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2.06 09:58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청 전경. 사진제공=시흥시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시흥시는 미세먼지 및 악취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대기방지시설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저녹스버너 포함) 개선-설치비 및 사물인터넷(IoT) 설치비 중 최대 90%를 지원한다. 시흥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25곳(116억원)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2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취득하고, 방지시설을 3년 이상 가동한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이 포함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오는 21일까지 시흥시 대기정책과(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102호)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IoT 측정기기를 부착해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 시스템(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2022년 5월3일 시행) 이후 설치된 배출시설 중 4종 사업장은 2023년 6월30일까지, 5종 사업장은 2024년 6월30일까지, 개정 이전 설치한 배출시설은 2025년 6월30일까지 IoT 부착 및 자료 전송이 의무화됐다.

한편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시흥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시흥시 대기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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