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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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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희 영암군수,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 선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1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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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희 영암군수.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가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영암군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우승희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더불어민주당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 이중투표 지시·권유, 친인척 영암 주소지 허위 기재, 부적격 당원 가입, 단톡방 불법선거운동 조장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우 군수는 이중투표 권유 논란 등으로 실시된 당내 재경선에서 승리해 민주당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된 바 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우 군수의 부인에게도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사자,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이 무효되는 기준이 100만원 이상의 형 확정임에 따라 군수직은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우승희 군수가 권리당원 등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투표 안내 글을 보낸 것은 이중투표 권유로 판단하지 않고 권리당원 1명에게 전화를 걸어 이중 투표를 권유한 점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광주에 거주하는 친척의 주소지 이전에 피고인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며 "재경선에서도 승리하면서 이중투표 권유와 카드뉴스 등이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영암=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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