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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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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지배구조 우수기업 ‘감사인 주기적 지정’ 6→9년으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2.31 06:00

'5대 분야 17개 항목' 선정기준 마련

구체화·정량화 '절대평가' 방식 적용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의 경우 '감사인 주기적 지정' 기간을 3년 유예시키기로 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감사인 독립성·감사품질 향상 등 회계투명성을 높여나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은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6년이 아닌 9년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감사기능 독립성, 전문성 등 우수기업 평가·선정을 위한 '5대 분야 17개 항목'의 평가기준도 공개했다.


평가기준은 회계업계·기업계·유관기관·학계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우선 회계업계와 기업계의 의견을 조정·반영하는 한편, 해외사례와 국내·외 연구자료 등을 검토해 회계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지표를 선별했다.


회계·감사와 관련한 지배구조를 평가하는 다양한 기준이 있고 전문가마다 중요도와 실효성에 대한 여러 시각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항을 우선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TF에는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한국ESG기준원 △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학계 등이 참여한다.


TF는 예측가능성 제고·지배구조 개선 유도를 위해 평가기준을 최대한 구체화·정량화하고 '절대평가'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내에 민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반기에 평가·유예대상을 결정할 계획이다. 주기적 지정 원점재검토 이전까지 3년간(2025~2027년) 신청 받아 운영한다.


기업이 지정유예 심사를 신청하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가 유예 대상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된다.


평가위원회는 △금융위 △금감원 △ESG기준원 △한국회계학회 △한공회 △상장협 △코스닥협 추천을 받아 민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평가실무는 감사인 지정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고 지배구조 평가에 전문성이 있는 ESG기준원이 지원할 예정이다.


주기적 지정유예 심사 신청 대상 기업은 상장회사 중에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신(新) 외부감사법이 시행된 2018년 후 1년 이상 지정감사(주기적 지정 또는 직권 지정 모두 포함)를 받은 경우로, 최근 3년 내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곳이다.


금융위는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회계투명성 강화 노력을 유도하기위해 중점 평가항목과 배점을 명확히 공개하는 한편, 평가기준을 최대한 정량화해 '절대평가'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회계·감사관련 지배구조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개선·변화 '노력'도 평가에 반영했다"며 “여건상 즉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 정관이나 내규 반영, 확약서 등 구속력 있는 방법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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