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가운데)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복수의결권 현장간담회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김유승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시민사회와 합의를 위해 복수의결권 시행 가능 ‘기업 조건’ 허들을 높였음에도 현행 복수의결권 내용대로 시행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중기부는 13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복수의결권 도입과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벤처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복수의결권은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부여한다는 원칙을 넘어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제공하는 제도로,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도입됐다. 현재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벤처기업의 발기인(설립자)로서 요건을 갖춤 △창업 이후 누적 투자 금액이 100억원 이상으로 대규모 투자 유치 △ 마지막 투자 시 창업주 의결귄이 30% 이하로 하락 등의 조건을 만족했을 때 도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날 참석한 벤처기업 대표들은 복수의결권 도입이 사실상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불경기로 다투자주에게 투자를 받아야 해 지분희석이 빨라져 복수의결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실제 도입이 가능한 기업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문천수 오버테이크(데이터 기반 금융 플랫폼 운영) 대표는 "투자 계약서상 중요 사항은 사전 동의를 거쳐야 하나, 주주총회 가기 전에 사전 동의 단계에서 동의해주지 않으면 도입이 불가한 언감생심 제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표도 "가중된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¾ 동의 시 신주 발행을 통해 복수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조건에 부담을 느낀다"며 "이를 보완하려는 방책인 총주주 동의’시 창업주가 보유한 보통주로 납입가능하다는 조건은 더욱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신주 발행을 위해서는 억 단위의 창업자 자본금이 소모돼 어려움이 있을뿐더러, 연락이 닿지 않는 개인 주주도 많아 모든 주주가 동의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증강현실 기기를 개발하는 한 벤처기업의 대표도 "설립 당시 여건이 좋지 않아 발기인 등록을 하지 못했다"며 "지금까지 기업을 운영하며 등록창업자가 아니라고 생각해본 적 없는데, 설립자가 기준이 되면 복수의결권 도입이 어렵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이에 이은청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상법에 의하면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 주주평등 원칙이 훼손되나 복수의결권 발행 위해 예외로 뒀다"며 "일종의 현물 납입이나 검사 등을 면제한 만큼 엄격한 조건 하의 취득이 가능하게 해 상법 주무부처와 협의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복수의결권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 우려 및 의사결정 참여 권리 약화와 함께 무능한 창업자가 복수의결권을 경영권 방어 도구로 사용해 리스크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정책관은 "시장의 우려를 고려해 절차를 수직적으로 만든 만큼, 복수의결권의 효용을 입증한 뒤 하나하나 개선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