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CI. |
[에너지경제신문 김유승 기자] 17일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도입되면 국내 벤처기업 10곳 중 7곳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 29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도입 의향과 도입 시 애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복수의결권 주식제도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투자유치로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설문참여 벤처기업의 70.8%는 ‘향후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도입 시기와 관련 ‘구체적 계획 없음’(52.4%)이 절반을 넘겼고, ‘향후 3년 이내’(30.1%), ‘1년 이내’(13.1%)가 뒤따랐다. ‘시행 즉시 도입하겠다’는 기업은 9곳(4.4%)에 불과했다.
반대로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투자 유치 미계획(44.7%) △친인척 우호지분 충분(20.0%) △주주 반대 및 발행주식의 3/4 동의 부담(11.8%) 등이 꼽혔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시 예상되는 어려움으로는 ‘발행요건 충족’ (31.1%), ‘총주주 동의’(29.4%)라는 대답이 많았고, △주식대금 납부(18.9%) △보통주 전환(10.3%)도 언급됐다.
벤처기업협회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창업주이면서 누적 100억원·마지막 50억원의 투자유치 요건을 갖춰야 하고, 가중된 특별결의(발행주식총수의 3/4 동의)로 정관 개정 및 복수의결권주식 신주를 발행해야 하는 등 조건이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벤처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어렵게 도입된 만큼,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글로벌 벤처에 도전하는 벤처기업이 많이 늘어나길 바란다"며 "협회도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컨설팅 등을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오는 12월 6일 중기부와 공동으로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도입을 희망하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열어 제도 도입절차 및 요건 등 궁금증 해소를 도울 예정이다.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