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을 비롯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3대 과제’의 원안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소기업계는 현재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 60억 이하 10%(초과 20%)에서 300억 이하 10%(초과 20%)로 확대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현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 △업종 변경 시 중분류 내 변경 가능에서 대분류까지 확장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30년 이상 운영된 중소기업 대표의 80.9%가 60세 이상으로 기업승계가 시급한 상황이 되었으나, 승계 시 세금 부담이 커 기업 절반 이상이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심재우 삼정가스공업 본부장은 "기업인에게는 가업승계보다 폐업 후 스타트업을 새로 창업하는 게 더 부담이 적은 상황이다"며 "스타트업을 창업하면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나, 제2의 창업이라 할 수 있는 가업승계는 부담이 커 이로 인해 폐업하게 될 경우 선대부터 쌓아왔던 기술과 노하우가 공중 분해되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회사 매각 시에도 사모펀드는 기업과 정신이나 상생보다 단기적 수익추구를 위한 의사결정을 해 기업 생태계가 파괴되는 만큼, 가업승계를 통해 안정적 운영을 이어가는 것이 국가 경제에도 더욱 이득이 된다는 말이었다.
또한, 연부 연납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늘릴 경우 담보를 맡기고 국세청 이율로 이자를 내는 만큼 납부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고 중소기업인들은 강조했다.
주업종이 바뀌면 가업상속공제제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은 변하는 환경에 빠르게 대처해 다양한 방면으로 사업을 펼쳐나가야 하나, 신규 도입한 업종을 통해 매출을 70% 이상 획득할 경우 30년 이상 동일 업종 유지라는 조건에서 제외돼 기업승계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30년 이상 된 장수기업의 법인세 납부능력은 10년 미만 기업에 비해 32배나 높은 만큼, 원활한 중소기업 승계지원을 통한 장수기업 육성은 장기적인 세수 증대 등 사회 및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