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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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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조합장들 "농협법 개정안 통과가 국회의 최소한의 도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05 18:43
농·축협 조합장

▲농·축협 조합장들이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농협법 개정안’ 신속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농축협 조합장들이 5일 "농협법 개정은 무너져 가는 농업과 희망을 잃어가는 농업인에 대한 입법기관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 중앙회장 연임 허용과 도시농촌의 농촌조합 지원을 위한 상생 기금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소모성 논쟁을 그만두고 농업·농촌·농업인의 발전을 위하고 농협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생 기금 신설 등으로 농업·농촌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최대 약 7천억원 마련될 것으로 안다"며 "연임 불가는 한국법제연구원 등에서도 ‘특정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위인설법이라는 소모성 논쟁을 그만두고 법 개정의 본질적인 취지를 감안해 신속하게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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