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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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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중소기업 기업승계 지원 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23 18:10

"홍석준 의원, 기업승계 지원 법 개정안 통과로 중소기업 활성화 촉진"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 기자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이 대표발의 한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 21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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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홍석준의원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증여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의 경우에도 15 년까지 장기간 연부연납이 허용돼 안정적인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최근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연부연납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었다 .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상속세 납부의 연부연납을 일반 상속보다 장기간인 20 년까지 허용하고 있다 .

기업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거액의 세금을 단기간에 납부하기 위해 사업용 재산을 매각할 경우 사업유지 곤란 및 저가 매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한편 , 많은 중소기업 경영인들은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10 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며 계획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사후상속보다 사전증여를 통한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

하지만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장기간의 연부연납을 허용하지 않고 일반 증여와 동일하게 연부연납 기간을 5 년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

이에 과중한 증여세 부담이 사전증여를 통한 계획적인 기업승계의 활성화를 제약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의 경우에도 가업상속과 같이 장기간의 연부연납을 적용해 납세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이에 홍석준 의원은 지난 1 월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의 경우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안은 사전증여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의 경우에도 15 년의 장기간 분할 연부연납을 허용해 안정적인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

홍석준 의원은 " 기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좋은 일자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 중소기업이 수십년에 걸쳐 축적한 노하우와 기술력을 계승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나갈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하는 길 " 이라며 , "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중소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를 개선해 실효성 있는 기업승계 지원 제도를 만들고 ,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jmson22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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