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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 보험, 보장 사각지대 사라진다…금감원, 개선안 마련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26 14:30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 도입



차주 렌트비용 보상 포함해 보장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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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기사들의 보장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내년부터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기사들의 보장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 대리운전자보험에는 사고횟수를 고려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없어 사고가 많은 운전자의 경우 보험가입이 거절돼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보험에 가입되더라도 보상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당국은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되, 무사고의 경우에는 할인해주는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고가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사고횟수에 따른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장 또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대리운전기사가 운행하던 차량이 파손된 경우 수리기간 동안 발생하는 차주의 렌트비용을 보상하지 않고 있어 차주가 렌트비용을 요구할 경우 대리운전기사가 개인비용으로 이를 보상해야 했다.

당국은 대리운전자보험에 ‘렌트비용 보장 특별약관’을 신설해 대리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차주의 렌트비용을 보상한다. 또한 현재 대물배상 2억원, 자기차량 손해 1억원 한도인 보험 보상 한도를 각각 10억원과 3억원으로 확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범위와 한도 확대로 대리운전기사와 이용자 모두가 사고위험을 충분히 보장받아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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