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단기상품 가입 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새해부터 보험소비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일률적으로 비교하거나 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세제 혜택도 확대될 전망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시범 허용된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러 보험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비교할 수 있고, 계약 체결이 가능한 보험사 홈페이지에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자동차보험을 비롯해 저축성보험(연금제외), 신용보험,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자보험, 펫보험 등을 우선 취급한다.
올해부터는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혜택도 커진다. 이달부터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3~5%)가 되는 기준 금액이 기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보험료면에선 자동차보험료가 2월부터 낮아지고, 실손보험은 최소폭으로 오른다.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는 2월 중순 책임개시계약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료의 2.5~3.0% 수준을 인하할 방침이다. 내년 실손보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은 약 1.5%로 예상됐다. 지난해 14.2%, 올해 8.9% 인상과 비교해 인상폭이 줄어들었다. 1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평균 4%대 내려갈 전망이다. 3세대는 18%대 인상, 4세대는 동결이 예상된다.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오는 7월부터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된다. 실손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다. 4세대 실손 가입자의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지급보험금에 따라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매년 할인 또는 할증되는 방식이다. 다만, 산정특례대상질환(암·심장·뇌혈관) 등으로 인한 의료비 등에 대해 예외가 적용된다. 할인이나 할증 단계는 총 1~5단계로, 직전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0원이면 할인이 적용되고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대로, 100만원 이상부터는 할증이 붙는다.
금융서비스면에서는 올해 중 보험업무에서도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소비자 본인이 동의하면 보험업무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 등 행정서류 28종을 행정정보 보유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데이터 제출이 가능해진다.
3월과 7월부터는 업무상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과 가상자산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해킹·전산장애로 인한 사고발생 시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해서다.
새로운 보험을 가입할 때는 다른 보험사에서 계약한 비슷한 계약을 확인하고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생·손보협회는 올해부터 보험 신계약 청약 시 타 보험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 계약 정보를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안내한다. 이에 중복보험 체결이나 기존 보험의 중도 소멸로 인한 손실 사례를 줄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업계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는 ‘신사업’으로 모아짐에 따라 생·손보 업계가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철주 생보협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또한 AI, 빅데이터, 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임베디드보험, DIY보험 등 새로운 미래형 보험서비스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원유(原油)라 할 수 있는 공공의료데이터 등 빅데이터의 활용도를 제고해 맞춤형 보험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확대한다"며 "헬스케어서비스 및 시니어케어 분야에서 미래의 수익원을 발굴하는 등 생명보험의 생애보장 기능과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병래 손보협회장도 신년사에서 "디지털 전환 및 인구 구조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기술과 리스크의 등장에 따라 보험산업 또한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며 "공공·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손해보험산업과의 타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모빌리티·헬스케어 등 신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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