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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주담대도 싼 금리로"...대환대출 경쟁 본격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08 15:01

9일부터 주담대, 31일부터 전세대출 쉽게 대환



10억 이하 아파트 주담대 대상, 대출 심사 2~7일 소요



한도 증액은 제한..."금리 경감"VS"소비자 혜택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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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내일부터 10억원 이하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비대면으로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31일부터는 전세자금대출의 비대면 대환대출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아파트 주담대는 9일부터, 전세대출은 31일부터 대환대출 인프라에서 갈아탈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대출비교 플랫폼 등을 이용해 낮은 금리의 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기존 대출과 갈아탈 대출을 조회하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비롯해 기존 대출을 보유한 금융사, 갈아탈 신규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사,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대환대출

▲자료=금융위원회.


앞서 지난해 5월 31일부터는 신용대출 대환대출 인프라가 시작됐고, 지난해 연말까지 총 10만5696명의 차주가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했다. 총 이동 규모는 2조3778억원 수준이다. 차주들은 평균 1.6%포인트(p) 금리를 낮췄고, 1인당 연간 기준 54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이번 주담대와 전세대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금융소비자는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존 대출 조회와 신규 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갈아탈 신규 대출 상품을 정하면 차주는 해당 금융사 앱이나 영업점에서 대출 심사를 신청한다. 소득 증빙 등 대부분의 서류는 금융사가 공공 마이데이터와 웹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구입 계약서,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는 차주가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규 대출의 금융사는 2∼7일간 대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결과를 차주에게 문자 등을 통해 알려준다. 이후 차주가 상환방식, 금리구조 등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 계약을 약정하면 대출 갈아타기가 완료된다.

대출 계약이 약정된 후 금융사는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을 이용해 기존 대출의 상환 업무를 처리한다.

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출 상품은 KB부동산시세 등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주담대와 보증부 전세대출이다. 과도한 대출 이동을 막기 위해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전세대출은 3개월 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도래하기 전까지 갈아탈 수 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는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에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금융사

▲자료=금융위원회.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 대환대출 인프라에는 총 7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34개 금융사(아파트 주담대 32개·전세대출 21·중복제외)가 참여한다. 주담대 대환대출 플랫폼에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뱅크샐러드, 핀크, 에이피더핀 등 7개사가, 전세대출 대환대출 플랫폼에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등 4개사가 참여한다. 아파트 주담대의 경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총 18개 은행과 삼성·한화·농협생명 등 총 10개 보험사, SBI·친애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총 4개 제2금융권 금융사가 참여한다. 전세대출은 18개 은행과 삼성생명·삼성화재·롯데손보 등 3개 보험사가 함께 한다.

단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이 확대되는 것이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금액을 늘려 갈아탈 수 없도록 했다. 새로운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담대·전세대출 대환대출 인프라는 금리 경감을 통해 차주의 주거금융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구축한 것"이라며 "대환 시 한도와 만기가 증가하면 도리어 차주가 부담하는 총 원리금 상환액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핀테크 업체 한 관계자는 "대환대출에 중요한 한도 증액이 안된다는 점에서 금융소비자가 100% 편의를 느끼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한도 증액도 가능해지도록 개선돼 소비자 편의가 나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해 정보 부족·대출이동 불편으로 기존 대출을 유지하는 잠금 효과를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권 강화와 후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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