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정보공유와 조사·수사 강화 등 상호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을 위해 모였다.
세 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정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해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
이에 △관련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수사 강화 △적발 역량 제고 △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병원 및 전문 브로커가 개입해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 반면, 금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호간 정보공유 제한 등으로 공동대응에 한계가 있어 중요사건 공동 기획착수·적발이 미흡했다는 평가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관련 정보공유 활성화 △보험사기 조사·수사 강화 △상호 수사·조사역량 제고 지원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피해예방 공동 홍보활동 실시 등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보험사기는 전문 브로커와 병원이 공모하는 등 그 수법이 지능화·대형화되고 있으며 점차 중대한 사회문제로 확대됐다"며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간 원활한 정보 공유 및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오늘의 협약이 보험사기 범죄 척결과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새로운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보험사기 근절 노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험제도의 근간과 신뢰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 이후 민생 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보다 신속하고 진일보한 공동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업무협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피해예방, 조사·수사, 처벌 전 단계에 걸친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관련 범죄에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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