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6일(목)
에너지경제 포토

송두리

dsk@ekn.kr

송두리기자 기사모음




태영건설 워크아웃 동의율 96.1%…채권 상환 4월까지 유예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12 08:27

4월 11일까지 모든 금융채권 상환 유예

자산부채 실사 작업, 기업개선계획 수립

태영건설

▲서울 태영건물 본사.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가 공식적으로 확정됐다.

산업은행은 11일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안건에 대한 결의서를 이날 자정까지 접수한 결과 동의율 96.1%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를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워크아웃 개시를 포함해 모든 안건이 결의되면서 태영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는 4월 11일까지 모든 금융채권에 대해 상환을 유예(주채권은행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개월 연장 가능)한다. 또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해 태영건설에 대한 자산부채실사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할 예정이다. 실사·평가 결과 태영건설의 정상화 가능성이 인정되고,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자구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한다고 판단되면 채권은행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해 협의회에 부의하고 의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업개선계획은 이해관계자간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하에 태영건설과 태영그룹의 강도 높은 자구계획, 금융채권자의 채무조정 방안, 신규자금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로 PF대주단은 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장별로 PF대주단협의회를 구성하고, 태영건설과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태영건설이 공사를 진행 중인 사업장 중 분양이 완료된 주택 사업장이나 비주택 사업장은 당초 일정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분양 진행 중인 주택 사업장은 분양율을 높여 사업장을 조기에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아직 공사를 개시하지 않은 사업장은 사업성과 실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기 착공 추진, 시공사 교체, 사업 철수 등 처리방안을 신속하게 확정해 대주단 등 이해관계자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은 관계자는 "협력업체와 수분양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PF대주단은 PF사업장 처리방안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검토해 이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과 집행, 공사 진행을 원활하게 이끌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33.png

▲산업은행은 11일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안건에 대한 결의서를 이날 자정까지 접수한 결과 동의율 96.1%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를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산은은 자금관리단을 구성해 태영건설에 파견하고 회사의 자금 집행을 관리할 예정이다. PF사업장 처리와 관련해 발생하는 부족자금은 PF사업장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자금관리단이 태영건설과 PF사업장의 자금 관계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산은은 "워크아웃 개시를 결의한 것은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자구계획과 책임이행 방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대국민 앞에 약속한 것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며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자구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도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자구계획과 책임이행 방안을 계획대로 이행한다면, 태영건설이 PF사업장을 포함해 기존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산은은 "태영건설의 실사와 기업개선계획 수립 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태영건설 임직원과 태영그룹은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채권자, 협력업체, 관련 모든 기관도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dsk@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