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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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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2024 한-중 FTA 및 RCEP 원산지관리 실무교육’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05 11:17
한국무역협회가 5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2024 한-중 FTA 및 RCEP 원산지관리 실무교육'을 개최했다.

▲한국무역협회가 5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2024 한-중 FTA 및 RCEP 원산지관리 실무교육'을 개최했다.

한국무역협회는 5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2024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원산지관리 실무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중 FTA 및 RCEP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인 150명을 대상으로 펼쳐졌다. △한-중 FTA·RCEP 기본개념 △품목분류 △원산지 결정 기준 및 원산지 판정 등에 대한 강의와 원산지증명서 작성 실습이 진행됐다.


한국무역협회는 금일 개최된 서울 교육에 이어 지방 무역업체를 위한 전국 10개 도시 순회 교육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강일 FTA 종합지원센터 차이나데스크 실장은 “우리 기업은 중국과 교역 시 한-중 FTA,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RCEP 등을 활용할 수 있다"며 “특히 올해는 한-중 FTA 발효 10년 차가 되는 해로서 6200여개 품목이 0%의 특혜관세를 적용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은 FTA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다양한 FTA 협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각 협정 중 유리한 관세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RCEP을 통해 우리나라는 일본과 첫 FTA를 체결한 효과를 가져 우리나라의 RCEP을 통한 대(對)일본 수출 활용도는 작년 4분기 기준 68.1%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국내기업이 RCEP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교육을 수료한 수강생에게는 '원산지인증수출자' 획득에 필요한 점수 10점이 부여된다. 원산지인증수출자는 관세 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 또는 첨부 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한국무역협회 차이나데스크는 한-중 FTA 및 RCEP을 활용해 중국, 일본, 아세안, 대양주 지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전문가(관세사, 변리사, 해외 인증전문가 등) 방문 맞춤형 심층 컨설팅(최대 10일)을 제공하는 '차이나데스크 현장 방문 컨설팅'도 이달 말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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