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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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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탄소배출권 거래 중개 시스템 도입 시범사업자 선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25 13:59

지난 2월 환경부 탄소배출권 거래 중개 시스템 도입 시범사업자 모집

탄소배출권 중개 시스템 시범 구축… 내년부터 위탁매매 도입 기대

NH투자증권 사옥 전경.

▲NH투자증권 사옥 전경 사진=NH투자증권 제공


NH투자증권이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탄소배출권 거래 중개 시스템 도입 시범사업자로 단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시범사업자 선정에 따라 NH투자증권은 올해 탄소배출권 거래 중개 시스템을 구축 후 내년 상반기부터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 등 시장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위탁매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탄소배출권 위탁매매는 탄소배출권 할당대상 업체들이 한국거래소 시스템에 직접 참여해 거래하는 현행 시스템을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편입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올해 2월말 해당 제도 시행을 위한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를 했으며, NH투자증권이 최종 선정됐다.


지난해 9월 정부는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을 통해 시장 참여자 확대 및 상품 다양화 등을 추진했으며, 배출권 거래법 개정안이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상반기부터 위탁매매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위탁매매 도입으로 증권사를 통한 탄소배출권 매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할당대상 업체들은 거래 편의성을 얻는 동시에 시장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또한 향후 탄소배출권 연계 금융투자상품이 출시되면, 배출권 위탁매매 제도와 더불어 시장 참여자 확대, 시장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건후 NH투자증권 클라이언트(Client)솔루션본부 대표는 “탄소배출권 제도는 그동안 기업의 탄소 감축을 유도하고 국가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지속해오고 있다"며 “거래 참여에 제도적으로 제한이 있었던 배출권 시장은 이번 위탁매매제도를 시발점으로 개방되고 성숙한 금융시장으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된다. NH투자증권은 해당 시범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통해 배출권 제도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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