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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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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112 거짓 신고 “엄정 대응”···벌금·형사처벌·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31 22:53

충남경찰청이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112 장난 거짓 신고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선다.


경찰은 31일 앞으로 거짓 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되거나 혹은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본 때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됐다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집계를 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거짓 신고로 인해 687명이 처벌받았고 이 중 93명이 형사입건(불구속), 594명이 즉결심판(벌금) 처분을 받았다.


주요 거짓 신고 사례에서는 술에 만취된 상태로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112에 신고하여 지구대 경찰관 7명, 형사, 소방 등을 비상 출동하게 하는가 하면 “여동생이 감금되어 있다"고 신고하는 등 방식이 다양하다.


현행법은 112에 거짓으로 신고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오는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 기본법)'이 시행돼 거짓 신고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장난 신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범죄 행위이며,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라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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