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의 열기가 후끈 달아오른 보령·서천 지역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보령·서천) 선거대책위원회는 3일 나소열 후보를 재산축소 신고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보령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장 후보 선대위에 따르면, 나 후보가 후보자 재산 신고를 하며 서천군 기산면 소재 토지 등의 가액을 축소 신고했다는 것이다.
나 후보 배우자는 지난해 8월, 4억 5천만 원을 주고 대지 1683㎡ 규모의 단독주택을 구입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이를 신고하며 주택 가액은 실거래가로 대지 가액은 공지 시가로 각각 달리 신고했다.
이에 따라 1억6백만 원 상당의 토지는 절반 수준으로 축소 신고됐다. 이렇게 잘못 신고된 토지는 총 5건으로 실거래가의 30% 수준까지 낮게 신고된 경우도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후보자가 부동산을 신고하는 경우 공시지가나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어 나 후보의 행위는 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나소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배우자가 소유자로 되어있는 토지와 건물은 공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서천군민들에게 대량 발송한 바 있다.
나 후보의 재산 신고 축소가 사실로 판명되게 되면 선대위의 이러한 문자 발송 행위도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장동혁 후보 선대위 측은 “공직 후보자가 재산 등의 후보자 정보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태"라며, 나소열 후보는 자신의 재산축소 신고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보령·서천 주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