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는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예산 절감 및 집행의 투명화를 목적으로 하는 '보령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추보라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보령시가 주최, 출연, 보조하는 행사의 예산을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예산 공개 범위는 홍보물에 공개하는 행사 예산 총 2천만 원 이상으로,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재원별 예산 현황 및 예산 지원 부서명을 명확히 표기해야 하며 글씨체와 색상을 시민이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보령시의 행사 예산 관리에 있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예산의 투명한 관리와 집행을 도모하는 중요한 발걸음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지역행사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