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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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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으로 “국민 생명 수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2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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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전경

충남경찰청은 5월 1일부터 100일간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지켜 내자"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도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고속도로순찰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충남지역 9개 노선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매년 20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으며, 특히 지난해('23년)에는 '22년 대비 사망자가 100%(11명→22명) 급증했고, 금년 1분기(6명 사망)까지도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는 주로 서해안·천안논산·대전당진선(67.7%), 1·2차로(74.6%)에서 화물차(51%)에 의해 발생했으며, 사고원인은 후미 추돌(57.7%)과 무리한 진로 변경(16.9%)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경찰의 단속 활동 중 음주운전·지정차로위반·안전띠 미착용 등 현장 단속이 증가할수록 사망사고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만큼 고속도로에서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무관용원칙에 따라 강력 단속키로 했다.


또한 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고속도로 톨게이트(48개소)와 휴게소(27개소) 등에서 음주운전과 안전띠 미착용 및 화물차 적재위반 등 법규위반에 대해 게릴라식 현장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동식 단속 장비 4대를 추가 확보(총 11대)하여 고속도로에 설치된 단속 부스(71개소)를 활용하여 24시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망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후미추돌사고와 무리한 진로 변경 단속을 위해 경찰 헬기(2대)와 암행순찰차(3대)를 사망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고속도로에 중점 배치하여 운용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가 하루 평균 10건씩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무엇보다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의 철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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