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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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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고양시 “장애인활동지원 국-도비 확대 시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03 23:56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수요자 중심 장애인지원체계 개편으로 인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수요 증가로 예산부담이 급증해, 정부와 경기도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24년 고양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은 766억원이다. 이는 장애인복지 전체 예산 1694억원 중 45%를 차지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2020년 504억원에서 2024년 766억원으로 4년간 262억원(52%) 늘어났다. 고양시 부담액도 176억원에서 247억원으로 매년 10%가량 가파르게 증가세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 지속 증가 및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으로 예산 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3일 “고양시는 등록장애인과 장애인 활동지원 수요가 많은데도 재정자립도가 낮아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이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다"며 “국-도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해 예산부담비율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고양시장애인복지관 20주년 기념식 주재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고양시장애인복지관 20주년 기념식 주재.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시장애인복지관 20주년 기념식 현장

▲.고양시장애인복지관 20주년 기념식 현장. 사진제공=고양특례시

◆ 장애인 활동지원 수요 많지만 재정자립도 낮아 부담 가중


장애인활동 지원은 신체-정신적 장애 등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가사정리, 일상생활 지원, 이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6세~ 65세 미만 장애인 중 일상생활 동작 및 인지행동 특성 등 29종 기능평가 결과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일정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도에 따라 15단계로 구분해 월 60시간에서 480시간까지 활동지원인력을 지원한다.


사회보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양시 등록장애인 수는 2024년 2월 기준 4만2315명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3위,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2위에 해당한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는 2959명으로 경기도내에서 고양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복지수요 증가에 반해 고양시 2024년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3%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절반 수준으로 낮아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고양시와 인구규모가 비슷한 타 시-군 재정자립도는 성남 57%, 화성 50%, 용인 49%, 수원 39%로 고양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 상태에 놓여 있다.


고양특례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연도별 재원현황

▲고양특례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연도별 재원현황.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경기도 시-군 재정규모 및 재정자립도

▲경기도 시-군 재정규모 및 재정자립도. 사진제공=고양특례

◆ “도비사업에서 시비 부담률 70~80%, 분담비율 개선 필요"


고양시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776억원 중 국-도비 사업(국비 70%, 도비 4.5%, 시비 25.5%)은 670억원이다. 여기에 경기도 추가지원 46억원(도비 20%, 시비 80%), 24시간 지원 18억원(도비 30%, 시비 70%), 고양시 자체지원(시비 100%)으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3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비에서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 최대시간은 하루 16시간(월 480시간)인데 월 480시간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고양시 전체에서 9명에 그칠 정도로 극소수에 불과해 중증장애인 욕구와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고양시는 중증장애인의 필요를 반영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비와 시비를 추가 투입해 지원 대상 및 시간을 보충하고 있다.


그러나 도비 사업은 시비 부담률 70~80%여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해당 시-군 재정사정을 고려해 기준 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활동지원 도비 추가사업뿐만 아니라 2024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장애인복지 분야 사업에 대해 기존 30% 보조율에서 20%로 낮춰 예산을 편성해 고양시 부담이 더욱 증가했다.


고양시는 도비 차등보조율을 산정할 때 장애인 인구수, 지자체별 사업량 및 재정자립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비용부담 조례'를 제정하고 분담비율을 명확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방문과 공문 발송으로 건의했지만 현재까지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양시는 향후 정부 및 경기도 예산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및 전국대도시협의회 등에 지속 건의해나갈 방침이다.


이동환 시장은 “경기도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 기초자치단체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에 대한 예산은 기초자치단체에 70~8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향후 장애인활동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경기도와 시-군의 예산 부담비율에 대해 재정여건을 감안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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