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에너지경제 포토

정재우

jjw5802@ekn.kr

정재우기자 기사모음




청송군, 기관단체 근로시간 주4.5일제 전격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13 16:27

청송=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청송군은 지난 4월 30일 청송군청 제1회의실에서 청송군, 청송문화관광재단, 청송문화원, 청송군체육회 임직원과 함께 근로시간 주 4.5일제 시행을 위한 간담회와 협약식을 갖고, 그 후속 조치로 내부 논의를 거쳐 13일 기관단체장과 근로자대표 간 상생 합의문을 작성했다.


청송군 청사

▲청송군 청사

합의문에 따라 청송군 기관단체는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6월부터 근로시간 주4.5일제(주36시간)를 전격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장생활과 가사노동 및 양육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일을 그만두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많아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코로나19 이후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청송군 기관단체의 근로시간 주4.5일제 시행은 근로자의 일상을 회복하고, 근로자인 부모의 삶의 질을 높여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4.5일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기관은 청송문화관광재단, 청송문화원, 청송군체육회로 소속 근로자에게 매주 금요일 오후 4시간의 자기계발시간을 부여하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중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창립기념일 등 휴일이 있는 주는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관 사정으로 합의내용을 이행할 수 없거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기관장과 근로자가 협의하여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최근 한 시민단체가 의뢰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설문조사에서 자동 육아휴직제도 도입 및 육아휴직 기간 소득 보장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2위로 나타났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이번 주4.5일제 시행으로 청송군을 근로자가 행복한 지역으로 만들어 갈 것이며, 이는 좋은 일자리로 젊은 청년들을 유입하고 근로자는 가정을 찾아가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