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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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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교원보호공제’ 보장 범위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16 15:45

손해배상책임 비용 · 변호사수임료 선지급 등 교육활동 보호 강화

전남교육청

▲전남도교육청.

전남=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전라남도교육청이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전라남도학교안전공제회 위탁 교원보호공제 사업'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의 하나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목적이다.


핵심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보상 서비스 확대이다. 구체적 내용은 △ 손해배상책임 비용 지원 △ 소송비용 지원 △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상해치료비 및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 분쟁조정 서비스 등이다.


기존에는 교원이 피소당한 경우에만 소송비용을 지원했지만,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거나 교원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변호사 비용을 선지급하며,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상해치료비 및 재산상 피해 비용을 추가 지원한다.


교육활동 침해 등으로 분쟁 발생 시 1차 법률상담은 전라남도교육청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실시하고,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한 분쟁조정이 필요한 경우 교육활동 침해 분쟁조정 서비스도 신설됐다.




또한 폭행‧상해 등 중대사안 시 긴급경호를 위한 위협대처보호서비스를 최대 20일 지원한다. 교원보호공제 사업 가입 대상은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보호공제 사업 시행을 기점으로 학생생활교육과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및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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