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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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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오는 29일부터 신청…세대당 평균 36만7천원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23 11:00

지원단가 인상 및 바우처 사용기간 1개월 연장 운영
미사용 가구 대상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추진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들이 7일 '에너지바우처 돌봄서비스'의 맞춤형 현장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정집을 방문, 에너지바우처 개선을 위해 바우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들이 지난 2월 7일 '에너지바우처 돌봄서비스'의 맞춤형 현장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정집을 방문, 에너지바우처 개선을 위해 바우처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름·겨울철 에너지 사용 비용을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올해는 세대당 평균 지원단가는 총 36만7000원으로 전년 34만7000원 대비 2만원 인상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오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이다.




올해는 지원단가와 사용기간을 전년 대비 확대해 운영한다.


지난해 세대 평균 34만7000원(하절기 4만3000원, 동절기 30만4000원) 이었던 지원단가를 올해 36만7000원(하절기 5만3000원, 동절기 31만4000원)으로 인상하고 사용기한도 당초 다음해 4월 30일에서 5월 25일로 약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본격 추진한다. 에너지바우처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 제도 안내 등을 실시하고 1:1 맞춤형 사용 지원까지 연계해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인, 신청‧사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로 하면 되며, 관련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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