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부담금·출국납부금 등 12개 부담금이 오는 7월 1일부터 인하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12개 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간 1조5000억원 수준 국민·기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은 현 3.7%에서 내년 7월 2.7%로 단계적으로 1.0%포인트 인하된다.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4000원 할인되고 면제 기준은 현 2세에서 12세로 상향 조정된다.
자동차 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요율은 3년간 책임보험료의 1.0%에서 0.5%로 인하된다. 이를 통해 차 보험료가 연간 600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배기량 3000cc 이하, 적재량 800kg 이상인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반기당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내려간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6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비농업진흥지역에 대해 부과 요율이 인하되고 껌 제조업체로부터 판매가의 1.8%를 징수했던 껌 폐기물부담금은 폐지된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4년 기금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은 먼저 25개 기금에 대해 존치 평가를 진행, 국제 질병 퇴치기금에 대해 폐지를 권고했다.
또 기금 수입 대부분을 외부 재원에 의존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 지불기금은 사업 이관, 사학진흥기금은 사업 규모 조정을 조건으로 조건부 존치를 권고했다.
22개 기금은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됐다.
23개 기금을 대상으로 한 기금 운용평가에서는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기금이 13개로 작년과 동일했다.
별도로 운용평가를 진행하는 국민연금기금은 수익률 개선 등의 이유로 작년보다 평점이 상승(77.7→78.0점)했다. 평가 등급은 작년과 동일한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평가단은 아울러 올해 사업 적정성 평가 대상 457개 사업 중 34개 사업에 대해 폐지(1개) 및 이관(2개), 제도개선(31개)을 권고했다.
재원 적정성 평가에서는 14개 기금에 대해 여유자금 규모 조정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