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7월 07일(일)



[EE칼럼] 조기 탈석탄, 함부로 할 일 아니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28 10:04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

총선 승리 후 기세가 오른 야당은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통과의 전제조건으로 신규원전 포기를 내세우며 탈원전 군불을 지피고 있지만 정작 총선 공약에는 원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40% 확대와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중단만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마도 반대 여론이 높은 탈원전에는 잠시 눈감고, 득표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이미지를 얻으려는 선거전략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탈원전을 포기한 적이 없는 야당은 선거 공약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석탄발전 조기 퇴출, 재생에너지 확대 가속화와 더불어 탈원전을 에너지정책 패키지로 묶어 행정부를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탈원전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원전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이 우세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는 간헐성에 따른 출력제한과 경제성 등의 이유로 마냥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억울하게도 기후변화 주범으로 이미 악마화된 석탄발전의 조기 퇴출은 큰 저항 없이 함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의 조기 퇴출은 탄소중립과 ESG 경영 조류에 올라타 조금은 급진적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탄소중립과 ESG 경영은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 의해 자발적으로 추진되는 목표가 아니라, 지구적 차원에서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그것도 아주 최근에 설정된 목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탄소중립 논의는 1992년 기후변화협약 체결 이후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오던 중, 주요국들이 구체적인 행동 강령으로 채택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6년 전인 2018년 IPCC 보고서 이후로 볼 수 있다. 사실, 탄소중립은 2018년 이전까지는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사용되었을 뿐,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기만 한 용어였다. ESG 개념은 2006년 유엔이 제정한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반영되면서 조금씩 학계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으나, 본격적으로 확산된 계기는 2020년 초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 CEO 래리 핑크의 연례 서신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ESG와 탄소중립의 명시적 결합은 래리 핑크가 2021년 연례 서한에서 전 세계 투자 기업에게 탄소중립 계획 발표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조기퇴출 대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민간 석탄발전은, 2011년 순환정전을 겪은 직후 예비율이 3.8%에 불과할 정도로 빠듯해진 전기부족의 타개책으로, 2013년 수립된 제6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도입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민간 석탄발전사들이 사업 참여를 결정했던 당시에는 탄소중립과 ESG를 적극 고려하지 않았고 또 그럴 필요도 적었음은 당연하다. 정부조차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갖고 있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구체화하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탄소중립과 ESG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기업과 정부의 이해가 딱 맞아떨어진 결과가 민간 석탄발전사의 출현이다.




민간 석탄발전의 탄생 배경과 시점의 특성을 무시한 채, 갑자기 정책 기조를 바꿔 사업을 제대로 시작도 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퇴출 운운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실제로 헌법은 단지 공익적 필요만으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며, 법률에 의한 정당한 보상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석탄발전의 조기 퇴출을 적절한 보상 없이 무작정 밀어붙인다면 이는 헌법상 사유재산 침해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 사유재산권의 보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버리지 않는 이상, 국가가 마지막까지 철저히 지켜야 가치임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물론, 공익적 이유로 석탄발전의 조기 퇴출이 추진될 수도 있다. 하지만 조기 퇴출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탈석탄을 먼저 추진한 독일과 네덜란드의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법률에 근거하여 경매에 의한 재정지원 방식으로 직접 보상에 나선 반면, 네덜란드는 재정지원 없이 비석탄 연료로의 전환을 통해 사업자가 스스로 손실을 만회하는 간접 보상 방식을 택하였다. 대체적으로 독일은 순조로웠지만, 네덜란드는 신규 발전소를 중심으로 소송이 이어지는 등 혼란이 많았다는 평가다.


현재 우리나라가 취하는 방식은 연료전환을 유도하는 네덜란드 방식에 오히려 가까워 줄소송이 이어지지나 않을까 걱정된다. 벌써 국내 민간석탄발전사의 소송이 시작되었다. 순조로운 탈석탄을 원하면, 정교한 재정지원 보상책 마련에 속히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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