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의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는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2회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CBAM은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에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다.
정부는 기업들의 CBAM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대응 설명회를 열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CBAM 개요 및 주요 현황,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 탄소배출량 산정 실습 및 정보제공 양식 작성, 대응 우수기업 사례, 기관별 지원사업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정부는 기업 설명회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을 통해 CBAM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FTA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기업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탄소배출량 신고와 관련한 국내 기업의 건의 사항을 EU에 전달하고, 향후 EU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정부는 기업의 탄소배출 측정 및 저감 역량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