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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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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청정수소 인증 헌법소원 청구…“기후위기 가속”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03 16:56
기후솔루션과 그린피스 등 환경시민단체 관계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블루수소 인증제'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열고 청정수

▲기후솔루션과 그린피스 등 환경시민단체 관계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블루수소 인증제'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열고 청정수소 기준에서 블루수소를 제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기후솔루션

환경단체들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정부의 '청정수소 인증제'가 되레 온실가스 배출을 늘린다고 주장했다.


그린피스, 기후에너지전환보령행동, 청년기후긴급행동은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정수소 인증제는 취지와 달리 기후위기를 가속해 국민의 행복추구권,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 단체는 청정수소 인증제는 화석연료 기반 수소인 블루수소를 '청정'으로 분류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본래 취지를 해친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는 탄소 포집률이 96.2%에 달하더라도 1㎏의 블루수소를 생산하는데 이산화탄소 약 15.4㎏가 발생한다는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의 발표 등을 들었다.


단체들은 헌법재판소에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는 그린수소만이 청정수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증제를 개편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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