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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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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제’ 도입 기업 과징금 최대 20% 감경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04 14:03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자율 준수제도(CP)를 운용하는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이다.


CP 평가 절차 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담은 '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제정됐다. 시행령과 고시는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 개정에는 CP 평가 절차와 평가 등급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기준, 평가기관 지정 등이 담겼다.




시행령·고시에 따르면 CP 사업자가 평가에서 AA 등급 이상을 받으면 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조사개시 전에 CP 운영을 통해 당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입증하면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하다.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CP 담당자가 법 위반행위에 개입하거나 가격담합 등 경쟁 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등은 과징금 감경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CP가 과징금 감경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CP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반 절차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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