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는 19일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최종 의결했다.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은 작년 5월 19일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법인 1곳을 추가 모집하는 공고를 냈다가 철회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안동시의회는 작년 6월 12일 제242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문제점을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특위는 손광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상진 의원(부의원장), 김경도 의원, 임태섭 의원, 정복순 의원, 이재갑 의원, 권기탁 의원, 김호석 의원, 우창하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1년 동안 도매시장 법인 재지정 추진의 행정 절차와 관련 법령 위반 여부, 시설현대화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했다.
조사특위는 15명의 참고인 및 증인 조사, 부서 업무 청취, 150여 명의 농업 관계자가 참여한 시민간담회, 현지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결과보고서에는 △청과부류 법인 추가 지정공고 부적정 시정조치 2건,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기존 운영법인 관리 부적정 시정조치 4건,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1건,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정 소홀 시정 6건, △건의 2건의 조사결과가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인 추가 지정 공고 과정에서의 과도한 제한 규정 및 시기 문제,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한 의회와의 협의 추진 요구, 안동농협의 공판장 지위 반영구 지정 문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도매시장 사용권한의 의회 동의 누락 등을 다뤘다.
특위는 중도매인 지도·감독 강화, 도매시장 관리업무 효율성 제고,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만전 등을 제안했다. 또한,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 시스템 구축, 종사자 전문교육, 도매시장 내 공유재산 사용 실태 전면 재조사 등을 주문했다.
손광영 위원장은 “특위 활동을 통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집행부의 조속한 행정적 조치를 촉구하며, 위법 부당한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