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에너지경제 포토

김유승

kys@ekn.kr

김유승기자 기사모음




[기자의눈] 최저임금 차등적용, 국회 아닌 국민 설득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23 17:30
기자의눈

▲김유승 유통중기부 기자.

이달 27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이 다가오면서 경영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양측간 공방이 언제나 그렇듯 격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화두로 떠올라 노사간 찬반 논리전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 모습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경영 여건이 어렵고 업무 난이도가 낮은 일부 업종이나 실질생활비가 서울에 비해 적은 지역의 최저임금을 타직종보다 낮게 적용해 동결 또는인하해 달라는 경영자측 요구사안이다.


특히,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계는 “그동안 최저임금 상승률이 가팔라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등 업계가 다 죽어가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대로 차등 적용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줄곧 펴왔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는 5만 12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 증가해 경영 상황이 최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차등적용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시 일반국민들은 실질임금 저하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만큼, 현재 네이버 등 인터넷 플랫폼과 소셜미디어(SNS)에서는 격한 반대 의견(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도 주기 어려우면 그냥 폐업하라"는 아주 직설적인 반응도 심심찮게 눈에 띌 정도이다.




노동계도 △최저임금법 취지 훼손 △저임금 근로자 차별 △직업간 불평등 심화 △고물가 현상상으로 인한 근로자 생활고 지속 △해당업종 구인난 발생 및 경쟁력 상실 등의 다양한 이유를 내세워 반대여론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시 근로자들의 소비 여력이 더욱 낮아져 결국 경기 침체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였다.


청년층 비정규직 노조를 대변하는 청년유니온은 지난 40여년간 생산력에 따라 각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 온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부작용이 심화돼 오히려 현재 단일 최저임금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간 갈등 및 도시지역 편중화가 심각해져 고질적 병폐라 할 수 있는 지역격차가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자가 대다수인 일반국민의 감정이 나쁘고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최저임금위원회나 국회는 최저임금법 차등적용법 통과나 차등적용 실질 시행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법 차등적용법은 한계에 다다른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통과가 절실한 사안이다. 그런 만큼, 국회에 감정적 호소를 이어가기보다 최저임금 상하선과 최저임금 저하 시 증가하는 근로자 수 등 구체적 효과 논의·분석을 제시해 국민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