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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당국 골칫거리 단기납 종신, 이번엔 ‘과세’로 제동…부메랑은 소비자 몫?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24 15:00
박경현 금융부 기자.

▲박경현 금융부 기자.

정부가 비과세로 판매됐던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에 대해 과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과세 여부와 관련된 판단은 당초 지난 달 결정될 계획이었으나 법령 제정 및 개정의 차원이 아닌 해석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는 문제로써 향후 발생할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토 작업이 길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정부가 이전 판매분까지 과세 대상으로 포함을 고려 중인 데 있다. 앞서 보험사들은 단기납 종신보험을 비과세 상품으로 안내하고 판매해왔다. 5~7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면 사망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다 10년을 유지할 경우 냈던 보험료의 30%가 넘는 금액까지 해약환급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데서 인기를 모았다.


금융당국이 소비자가 이를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지적하자 판매를 이어온 보험사들은 일제히 '고환급금' 마케팅을 중단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 피해를 막으려던 제재가 오히려 절판마케팅 조장과 불완전판매라는 파장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따랐다. 업계에선 '효자상품'이 가로막힌 데 대해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다.


현재 단기납 종신보험은 새로운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여전히 생보업권 내 먹거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다만 당국이 단기납 종신 상품에 대해 '비과세 대상 제외'를 확정할 경우 업계와 소비자로부터 반발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단기납 종신 상품이 '저축성'이 아니라며 제재에 나섰던 정부가 단기납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처럼 여기고 과세해야한다면 이중잣대가 되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단기납 종신 상품이 세금을 물지 않는 것으로 알고 가입했다가 난데없이 15.4%의 이자소득세를 물게 된다. 소비자로선 단기납 종신 상품이 결코 '저축성'이 아니라는 안내를 듣지만 '저축성 상품처럼 과세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게 되는 격이다.


업계는 업계대로 발등의 불이다. 소비자들로부터 대규모 해약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고, 갑작스런 보험금 반납에 보험사 건전성에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업계에선 당국이 당초 단기납 종신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에게 '10년을 채우지 않고 해지하면 원금 중 일부만 돌려받는다는' 점을 안내하도록 해놓고 지금은 소비자들로부터 나오는 해약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냐는 눈총도 나온다. 세수 부족에 따른 정부의 법령 해석 방향이 소비자와 업계에 일관된 잣대로 향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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