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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코스닥 퇴출 기준 완화가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30 10:12
박기범

▲박기범 자본시장부 차장

지난 18일 거래소는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거래소는 최대주주 지위분쟁을 이노그리드가 숨겼다는 것이 골자다. 이노그리드는 즉각 반박했다. 분쟁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거래소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투서를 넣은 자는 해외 도피 중이고, 본인이 지배관리 한 코스닥 상장사가 상장 폐지됐다. 회계장부 조작도 법원에서 인정돼 메신저의 신뢰도가 낮다는 것이다.


거래소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코스닥 시장에 좀비 기업이 많아 K-밸류업에 저해되기에 좀비 기업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좀비 기업으로 인한 주주들의 피해는 상당하다. 대표적인 케이스는 '국내 성장성 특례상장 1호' 셀리버리다. 셀리버리는 좀비처럼 기생하다 불법 주총을 벌이더니 결국 상장 폐지됐다.


상장 이후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실적 역시 예상과 크게 다른 경우도 있다. 최근 유상증자를 발표한 비트나인이 대표적이다. 비트나인은 상장 당시 지난해 135억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상은 132억원의 영업손실 뿐이었다. 접대비와 복리후생비 지출은 예상보다 2.5배 많았다. 무엇보다 비용의 절반 이상을 기타 비용으로 분류, '깜깜이 회계'의 전형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리고, 비트나인은 이달 결국 주주들에게 손을 벌렸다.


두 사례 이외에도 유사한 사례는 많다. 이 같은 사례는 소액주주들을 국내 주식시장에서 떠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정부는 은행 대출로만 이뤄지고 있는 기업들의 자금 확보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기업공개(IPO)를 장려하고 있다. 즉 IPO는 자금 확보를 용이하게 해 좋은 기업들의 성장을 이끌기 위함이다. 하지만 모든 IPO 기업들이 성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들이 발생한다. 껍데기(Shell) 기업 양산, 자금 분산 효과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 특히 껍데기 기업은 주가 조작의 수단으로 자주 쓰이는 등 부작용이 상당하다.


그렇기에 시장 퇴출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제시한 예상 손익계산서 기준 예상 영업이익이나 기술 개발의 진척도가 50%를 밑돌 경우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된다면 IPO 과정에서 부담도 줄어들게 돼 이노그리드와 같은 초유의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적극적인 퇴출이 진행돼 작전 세력이 개입할 여지도 줄어든다.


K-밸류업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지금이다. 개미들이 투자한 자금이 성장주·가치주·배당주 등 껍데기가 아닌 정당한 기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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