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에너지경제 포토

안효건

hg3to8@ekn.kr

안효건기자 기사모음




이재명·이준석도 뭉쳤는데...與는 한동훈·안철수도 尹 고집에 ‘NO’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04 21:54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천하람 원내대표 등이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천하람 원내대표 등이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른바 '채상병특검법'을 둘러싼 야권 공조가 4일 표결에서 여실히 드러난 가운데, 여권에서는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특검 찬성 여론을 등에 업은 야권은 거침이 없는 반면, 여론을 거슬러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해야 하는 여당에서는 난감한 기색이 역력한 모습이다.


이날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다시 넘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약 26시간 만에 표결로 강제 종결했다.




채상병특검법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는데, 안철수, 김재섭 의원만 남아 각각 찬성,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채상병특검법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됐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총선 압승 기세를 몰아 국회 개원 첫날인 5월 30일 채상병특검법을 당론 1호로 재발의했다.


기존 특검법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폐기된 지 이틀만이었다.


재발의 된 채상병특검법은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 법제사법위원장, 국회의장을 모두 지닌 가운데 '초고속'으로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이는 '범 보수'로도 분류되는 개혁신당까지 특검법 추진에 앞장설 정도로, 강한 여론의 지지가 바탕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특검법이 다수당의 횡포라 할 수 있느냐"면서 “억울한 장병의 죽음에 대해 진실을 밝히자는 법안, 국민의 60% 이상이 동의하는 법안을 횡포라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윤 대통령 탄핵 교두보를 마련하려는 정쟁용 법안"이라며 부당성을 알리려 노력했다.


이날은 필리버스터로 여론전 화룡점정을 시도했지만, 의석수 열세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채상병특검법 통과 직후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여론이 반전되는 기색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다, 전당대회를 앞둔 당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이견이 크게 불거지고 있다.


당권 주자 가운데서는 단독 선두권으로 평가되는 한동훈 후보가 특검법 수정을 전제로 한 '조건부' 찬성, 여타 주자들이 대통령실과 같은 '원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나 후보는 특검법 필리버스터를 계기로 한 후보를 겨냥 “특검 추천권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채해병 특검은 수용할 수 없다"며 한 후보 주장을 “포퓰리즘"이라고 깎아내렸다.


윤 후보도 페이스북에서 “대통령과 당 대표의 갈등으로 당이 분열하면 민주당 탄핵 공세에 또다시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와 두려움이 당원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후보가 정말로 국민의힘을 사랑한다면 솔로몬의 지혜에 나오는 진짜 엄마처럼 당 대표직을 양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한 후보는 자신이 주장하는 '제삼자 추천 채상병특검법' 여론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공정한 결과를 담보할 수 있다는 것에 다들 동의할 것"이라며 “더 많은 분이 제 진심을 알아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응답이 42.8%, '대법원장·대한변협 등 제3의 기관이 추천해야 한다'는 응답이 31.5%라는 데일리안 여론조사에 보인 반응이다.


두 응답 간 격차가 이 조사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를 벗어나긴 했지만, 차이는 그간 각종 여론조사에서 '원천 반대'가 보인 것보다는 더 적은 수준이다.


여당에서 유일하게 특검법 찬성표를 던진 안 의원 역시 한 후보 주장에 힘을 실었다.


안 의원은 표결을 마친 후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정치적 공세가 목적이 아니라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목표라면, 제삼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또한 가능하다면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다수 국민의 뜻도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진 김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특검법의 취지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헌법기관의 양심으로 민주당의 정쟁용 특검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한 후보의 제삼자 추천 특검법안을 토대로 우리 국민의힘도 물러서지 말고 제대로 특검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2일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 무선 100%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2.5%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