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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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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과수화상병 방제 위한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농업인 책임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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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에너지경제 박웅현 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시행된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방제에 대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도 농기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농가와 정부가 협력하여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변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농업인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명확히 규정됐다고 밝혔다.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식물재배자와 농 작업자에게 과수원 출입, 예방 약제 살포, 묘목 구매 내역 등 병해충 방제와 관련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는 병해충 방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주요 내용으로는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정보 작성 및 보전 의무화, 병해충 예방 교육 이수, 예방수칙 준수, 그리고 손실보상금 감액 기준 마련 등이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손실보상금이 감액되는 기준이 명시되어 농업인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예를 들어, 의심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60%, 조사 거부나 방해 시 40%, 의무교육 미이수 시 20%, 예방수칙 미준수 시 10%, 그리고 예방 교육 및 예방수칙 준수 지시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의 감액이 적용된다.


올해는 농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적용이 유예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도 농업기술원은 도내 농가를 대상으로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 책자를 제작·배부할 계획이다. 또한, 예방수칙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시군농업기술센터와 긴밀하게 협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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