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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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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케이블TV, 무료 VOD 중단 갈등 일파만파…법적 공방 예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04 23:51

LG헬로비전·HCN 등 7개 SO 사업자들
3일자로 지상파 무료 VOD 서비스 유료화
방협 “가입자 권리 침해…신의성실 위반”
케이블 “장기 불황 속 대가 지불 어려워”

팽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지상파 무료 VOD(주문형비디오) 서비스를 중단한 가운데 이에 대한 양 사업자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케이블TV 사업자 중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최근 지상파 무료 VOD(주문형비디오)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양측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4일 지상파 방송사들로 구성된 한국방송협회는 케이블 업계에 지상파 무료 VOD 서비스 중단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가입자의 시청 선택권을 침해하고 추가 부담을 유도하는 편법적인 영리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SO 측은 장기 불황 속 효용성이 급락한 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앞서 LG헬로비전과 HCN, KCTV광주방송, 푸른방송, 남인천방송, JCN울산중앙방송, CCS충북방송 등 SO 사업자들은 지난 3일 지상파 무료 VOD 서비스를 전면 유료화했다.


이 서비스는 케이블TV 사업자가 지상파 콘텐츠를 구매하고, 본방송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용자에게 무료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방송협회는 양 사업자 간 콘텐츠 공급 계약이 지난 2021년 종료된 후 새로운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SO 측이 사전 협의 없이 무료 VOD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위법 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협회는 “해당 케이블TV 가입자는 기본 이용료를 지불하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VOD를 시청하려면 유료 월정액 상품에 가입하거나 개별 구매해야 한다"며 “서비스 중단 전 고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가입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VOD 서비스는 동일 콘텐츠를 처음에는 유료로 공급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료 전환되는 완결 상품"이라며 “인터넷TV(IPTV) 등 다른 유료방송 사업자도 같은 상품을 운용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는 유료방송 사업자 간 서비스 불균형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사업자 간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등 규제기관도 해당 사업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신속 조사와 적절한 조처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케이블TV 업계는 코드커팅으로 가입자 이탈이 심화되면서 존폐 위기에 처한 상황에 가입자 수요가 줄어든 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할 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3631만106명으로 직전 분기인 지난해 상반기보다 3만7389명(0.1%) 감소했다.


이 중 SO의 가입자 수는 1254만1500명으로 전체의 약 34.54%를 차지했으며,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의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21%p, 0.15%p 줄었다.


이 같은 상황 속 케이블TV 업계는 지상파 재송신료 협상 과정에서 VOD 콘텐츠를 패키지로 묶어 판매하는 행태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콘텐츠 비중은 지속 줄어드는 반면 재송신료는 매년 증가해 왔기 때문이다.


한 케이블TV 사업자는 “업계 불황이 극심해지던 지난해부터 지상파 무료 VOD 서비스와 '헤어질 결심'을 하는 사업자들이 많았다"며 “2022년 기준 SO의 콘텐츠 지불료가 수신료 대비 86.7%에 달하는데, 도저히 감내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SO 관계자는 “시청자 고지 및 자막을 통해 관련 안내를 한 달 동안 했지만 관련 문의가 거의 없는 상태"라며 “이미 여러 플랫폼에 노출되고 홀드백도 3주나 지난 콘텐츠를 볼 시청자가 없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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