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8월 28일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과 관리를 통해 도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경상북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증가한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로 생활환경 질이 저하됨에 따라, 도시숲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 제안됐다.
도시숲은 도시와 교외에서 자생하는 숲과 녹지, 가로수 및 공원 나무 등을 포함하며, 대기정화와 기후 완화, 미세먼지 저감, 열섬현상 방지 등 다양한 환경적 기능을 수행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도지사가 10년마다 경상북도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도시숲 지원센터 운영, 옥상녹화 사업 등의 추진 및 지원이 포함된다.
또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해 기존 '경상북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위원회 명칭을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경숙 의원은 “도시숲은 대기질 개선, 미세먼지 감소, 휴식공간 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체계적인 관리와 조성을 통해 도시숲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북의 아름다운 숲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8월 28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6일 제34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