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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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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개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07 01:50
33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33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공=동두천시의회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의회는 8월27일부터 9월6일까지 11일간 개회한 제33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 발의안건 7건, 의원 발의안건 4건 등 11건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의원이 발의한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주룡 의원)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숙 의원)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11건 조례안과 일반안건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의결됐다.


또한 6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김재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존 그늘막 쉼터의 자연수목그늘 대체 및 쿨링포그 및 물안개 터널 조성'을 제안했다.




김승호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노고가 많았던 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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