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18일(수)
에너지경제 포토

강근주

kkjoo0912@ekn.kr

강근주기자 기사모음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조례안 8건 심의가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12 21:23
왼쪽부터 박경원-이수련-김영실-이진환-김상수-김지훈(민) 남양주시의회 의원

▲왼쪽부터 박경원-이수련-김영실-이진환-김상수-김지훈(민) 남양주시의회 의원.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12일 제306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원 및 위원회 발의 조례안을 심의 가결했다.


박경원 의원은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생산관리지역 등에서 입지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과도한 주거시설 유입으로 인한 정주환경 악화 방지를 위해 주거용 건축물 용적률을 제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이수련 의원은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육교-지하차도,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및 정비구역 외곽경계 도로에 접한 건축물 해체 시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에 포함하고 건축물 해체공정 착수 전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통학로-어린이보호구역-어린이이용시설 등 인근에서 건축물 해체 시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건축물 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다.


김영실 의원은 '남양주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건설되는 임대주택 등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비율을 상위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인 50%로 변경해 세입자 주거안정과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


이진환 의원은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상위근거 법령이 동일한 유사조례를 통합하고, 장애인의날 등 교통약자를 위한 행사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심의위원회 위원에 시의원 1명 이상을 추가했으며,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사항과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신설했다.




이어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 발의해 공공부설 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을 현실과 맞게 재규정하고, 상위법에 맞게 방치 자동차에 대한 안내와 주차행위 제한 등 조치를 정비했다. 또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다자녀 가구 혜택을 추가하는 등 주차장 사용료 감면사항을 정비했다.


김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문대상의 총공사비 기준을 상향 개정하고 위원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효율적인 자문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했다.


김지훈(민) 의원은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하수관로 상태점검 규정을 개정하고, 하수관로 상태 점검 또는 조사를 위한 세부사항을 신설해 노후하수관로 내 불명수 침입에 의한 시민 안전사고 예방과 경제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을 도모했다.


도시교통위원회가 제안한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침체된 정비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개발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사업시행기간 변경을 사업시행계획인가에서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이날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9월13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