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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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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KT, 인터넷 장애 보상…소상공인 한 달 치 요금 감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12 22:10

개인 가입자는 하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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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SKB)와 KT가 지난 5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던 유선 인터넷 장애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

SK브로드밴드(SKB)와 KT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던 유선 인터넷 장애에 대한 보상안을 내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개인 가입자에게 인터넷·IPTV 서비스 1일치와 함께 장애 시간의 10배 수준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감면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인터넷 서비스 1개월치 이용료 감면을 진행한다.


보상은 다음달 청구되는 이달 요금분에서 이용료를 자동 감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보상 금액은 최근 3개월 평균 이용료 기준으로 산출한다는 방침이다. SKB 역시 공지를 통해 같은 내용의 보상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4시57분부터 9시58분까지 전국적으로 유선 인터넷·인터넷TV(IPTV) 서비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확한 장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KICI)에 의뢰해 10여 종의 AP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통신업계는 보안 소프트웨어 업체 안랩의 방화벽 교체 작업 중 접속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 트래픽이 과다하게 발생, 일부 무선 공유기(AP)가 이를 처리하지 못하면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무선 AP는 공유기와 같이 실내에서 유선망을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중계하는 장비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해 규모는 SKB 2만대·KT 4만3000대로 파악됐다. LG유플러스 가입자의 경우 개인적으로 설치한 장비에서 문제가 발생해 정확한 장애 현황을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SKB와 KT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비를 자체적으로 공급했기 때문에 회사 귀책으로 분류되는 반면, LG유플러스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보상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보상이 완료된 이후엔 장애를 발생시킨 것으로 드러난 사업자에게 구상권(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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