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0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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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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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KT 최대주주 됐다… 공익성 심사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19 13:32

과기정통부 “공익성 침해 가능성 적어”
통신·모빌리티 등 신사업 협업 가능성
지분 7.89%… 경영 참여는 거리 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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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KT 사옥 전경.

KT의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KT와 현대차그룹의 사업 협력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9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공익성심사를 실시한 결과, 공익성심사위원회가 KT의 최대 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의 최대 주주를 현대차그룹으로 변경하는 건도 의결됐다.


이는 앞서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3월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국민연금공단이 KT 지분 288만4281주(1.02%)를 처분하면서 지분율이 8.53%에서 7.51%로 줄었다. 이에 따라 지분 7.89%을 갖고 있던 현대차그룹이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인 KT의 법적 최대 주주가 되기 위해선 공익성 심사와 최대 주주 인가 심사를 거쳐야 했다. 공익성 심사는 KT의 주주 변경 사항이 공익성 변화에 영향을 미칠지 등을 검토하는 절차다.


KT는 지난 4월 과기정통부에 최대 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향후 양사의 협력 방향에 업계 관심이 모인다. KT는 현대차그룹과 통신 및 모빌리티 분야 신사업 발굴을 위한 전략적 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이 KT의 최대주주로 올라선 과정이 자발적이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KT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공익성심사위원회 역시 이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사위는 △KT의 최대 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 주주가 되었으며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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