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7일(금)
에너지경제 포토

김기령

giryeong@ekn.kr

김기령기자 기사모음




[단독] 만호제강, 주총 위법 인정됐다…경영진 사퇴 요구 빗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26 14:42

만호제강, 지난해 주총서 2대주주 의결권 제한

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 결과, ‘결의 취소’ 판결

“경영진 전면 사퇴하라”…주주가치 제고 목소리

만호제강 양산공장

▲만호제강이 지난해 정기주총에서 부결한 '자산재평가의 건'에 대해 법원이 결의 취소를 판결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사진은 만호제강 양산공장 전경. 만호제강 홈페이지 캡처

만호제강이 지난해 정기주주총회에서 2대주주인 엠케이에셋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엠케이에셋의 손을 들어준 만큼 만호제강 경영권 분쟁도 격화될 전망이다.


법원, 주총 의결권 제한 대해 위법성 인정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만호제강은 지난 25일 엠케이에셋이 제기한 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에 대한 결과를 송달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결의는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엠케이에셋은 지난해 10월 만호제강을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9월 정기주총에서 엠케이에셋이 주주제안으로 상정한 안건인 '자산재평가의 건'에 대해 만호제강이 부결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이다.


당시 만호제강은 '자산재평가의 건'에 대해 5%룰을 들어 엠케이에셋의 의결권을 5%로 제한했고 해당 안건은 부결 처리됐다. 이에 반발한 엠케이에셋은 즉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인 엠케이에셋 측의 청구를 인용했다. 만호제강이 엠케이에셋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성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만호제강은 소송 결과 공시를 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만호제강은 “법적 절차에 따라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무제표 상 회계부정 확인…경영권 분쟁 불씨 확산

주총결의취소 소송 결과가 나오면서 만호제강의 경영권 분쟁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제출된 감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회계부정 역시 주주들의 현 경영진에 대한 불신에 불을 지피는 양상이다.


최대주주인 만호제강 현 경영진과 2대주주인 엠케이에셋과 3대주주 트러스는 만호제강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겪어왔다. 엠케이에셋 측은 만호제강 경영진이 방만경영과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회사의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고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현 경영진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만호제강의 불법행위는 지난 20일 제출된 감사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상반기 사업보고서 상 63억원으로 기재됐던 당기순이익은 약 86억원 순손실로, 지난해 상반기 순이익 역시 41억원 순손실로 수정됐다. 지난 2년간 적자경영을 이어왔던 것이 이제야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관계자는 “경영진의 회계부정으로 인해 재무제표가 수정되면서 만호제강의 자본이 786억원(자본금의 약 19배) 줄어들었고 당기 적자 규모가 전년 대비 10배 많은 440억원으로 확대됐다"며 “적자경영으로 주주가치가 급격히 훼손됐다"고 말했다.


사측 자사주 매도 행렬…밸류업 역행 지적

최근 만호제강이 자사주를 잇따라 매도하는 상황 또한 밸류업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거래정지 상태였던 만호제강은 감사보고서에서 '적정' 의견을 받으면서 지난 23일 거래를 재개했다. 1년여 만에 거래가 재개되면서 주주들은 사측의 주주가치 제고를 기대했지만 만호제강은 거래가 재개되자마자 3거래일째(지난 25일 기준) 매일 4103주씩 자사주를 매도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 재개 첫날인 지난 23일 만호제강은 4103주를 처분했고 지난 24일과 25일에도 4103주를 매도했다. 이에 만호제강 주가(지난 25일 기준)는 지난 23일 종가 대비 29% 넘게 하락했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경영진의 전면 사퇴를 요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는 양상이다.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주총에서도 이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의장이 임의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앞으로는 있어서도 안 되며 만호제강 경영진은 의결권을 불법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며 “또한 불법과 회계부정의 온상이 된 경영진의 전면 사퇴를 촉구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