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통증의학회, 연세사랑병원 SVF시술 마취·입원 타당성 인정
관절염환자서 체취 줄기세포로 치료…보건의료硏 신기술 획득
보험사 기존 치료술 준용 움직임에 “환자 정당권리 박탈" 지적
정부가 인정한 신의료기술인 '자가지방유래 기질혈관분획(SVF)' 시술에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을 둘러싼 명확한 기준이 없어 환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전문가단체의 의학적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SVF 시술에 사용할 '지방조직 채취를 위한 수면마취 후 경과관찰 필요성' 여부 질의에 '최소 6시간 이상 혹은 하루 이상 입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VF 시술은 연세사랑병원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으로부터 올해 5월 무릎 골관절염의 주사적 치료로 '신의료기술' 인정을 받았다.
안전성·유효성을 입증 받은 이 치료법은 2~3기에 해당하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들의 기능 개선 및 통증 완화에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이 치료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복부 또는 둔부에서 채취한 자가지방조직을 분리·추출해 농축된 줄기세포인 기질혈관분획을 무릎 관절강(뼈와 뼈 틈새) 내 직접 주사하는 시술이다.
환자의 몸에 있는 지방을 100㏄ 이상 채취하는데 약 1시간의 마취가 필요하고 통상적으로 하루 정도 입원해야 한다. 또한, 지방 채취·세포 분리 및 세척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우수한 시설 및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해야한다.
이와 같이 SVF 시술은 조직 채취·세포 분리·입원·마취 시술 등 일련 치료 과정이 완연히 다른 새로운 치료법이다.
그럼에도 보험업계가 SVF 시술에 기존 치료의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의료계와 수요자를 중심으로 '환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박탈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마취통증의학회에 따르면, SVF 치료를 위해 전신마취와 전신마취에 준하는 수면마취는 최소 6시간 이상의 관찰이 권장되며, 입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특히,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는 회복 및 경과관찰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학회는 “환자가 마취에서 완전히 회복하기 전에 경과관찰을 중단하고 퇴원하는 경우, △호흡 억제 및 저산소증 △저혈압 △쇼크 △구토 △흡인성 폐렴 △정신적 혼동·판단력 저하 △낙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수면마취를 포함한 전신마취를 받은 환자는 당일 운전이나 운동, 판단력이 요구되는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권유한다"고 학회는 강조했다.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은 “환자 대부분이 고령이거나 비만 혹은 기저질환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당일 퇴원은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면서 “"채취에 따른 시술 후 통증조절, 출혈, 지방색전, 복부천공(복부 채취시) 등의 부작용 관찰을 위해서 입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세사랑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재생치료와 관련한 시설 및 기술을 모두 공인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