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8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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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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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주가 급변 유의해야”…금감원, 공개매수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08 15:30

공개매수 경쟁 과정서 주가 급변 잦아…투자자 유의 당부

“근거 없는 루머 현혹 말고 공시 통한 정확한 정보 확인해야”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공개매수와 관련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상장사의 경영권을 두고 공개매수 과정에서 경쟁 과열로 주가가 급변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다.


8일 금감원은 '공개매수 관련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투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공개매수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격한 하락할 수 있다"며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는 최근 경영권 확보 과정에서 고려아연과 영풍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고려아연 주가가 급등락을 오가고 있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근거 없는 풍문이나 루머에 현혹되지 않도록 공시를 통한 정확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공개매수 과정에서 여러 주장이나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존재한다"며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을 위해 공시자료 등을 통해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또 투자자들은 공개매수에 응모해 차익을 얻는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만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므로 공개매수의 방법에 따라 다른 종류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공개매수 종료일 및 직전 영업일에 매수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에 응모할 수 없다.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하는 경우 주식의 소유권은 매수한 즉시(T일) 취득되지 않고 이후 두 번째 영업일(T+2일)에 최종 취득되기 때문에 종료일까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서다.


아울러 투자자가 공개매수에 응모한 주식의 총수가 공개매수자의 최대매수 예정수량을 초과할 경우 투자자가 응모한 주식을 전량 매도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금감원은 “공개매수 경쟁 중인 상황에서 공개매수조건이나 일정 등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공개매수신고서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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