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3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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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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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MBK·영풍, 지분 헐값 인수 노린 것…공개매수는 거들 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13 13:48

자본시장 근간·공개매수 제도 취지 훼손 주장…규제 및 재발방지 촉구
주당 89만원에 20% 전량 매수·소각시 부채비율 78%…신속 상환 약속

고려아연

▲고려아연 CI

고려아연이 지분 공개매수 종료를 하루 앞두고 MBK파트너스와 영풍을 비판했다. 공개매수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을 헐값에 인수하기 위한 행보였다는 것이다.


고려아연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MBK와 영풍은 공개매수 과정에서 회사 발전과 가치 제고를 위한 구체적 입장과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오로지 자기주식 공개매수 방해에만 몰두하며 허위사실 수준의 재무적 위협과 재판에 대한 자의적인 전망만 강변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주당 66만원으로 공개매수를 시작하며 고려아연의 가치와 프리미엄이 충분히 반영돼 증액이 없을 것이라고 해놓고 75만원으로 올린 데 이어 83만원으로 증액한 점도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은행과 증권사 등이 2조7000억원을 신용대출·담보대출로 제공한 것을 들어 재무적 건전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주당 89만원에 20%를 전량 매수하고 소각하는 경우에도 부채비율이 78%(연결기준 91%)에 머문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한 견조한 실적을 힘입어 신속하게 상환하겠다고 부연했다.




고려아연은 “법원이 이미 내린 가처분 결정 등 재판은 그 결과와 과정 모두 존중 받아야 한다"며 “심문 기일조차 지나지 않은 재판에 대해 그 결과를 일방적으로 예단하고, 승소 운운하며 마치 회사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주장을 유포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2차가처분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MBK와 영풍 측의 1차 가처분을 기각하고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허용했던 재판부라는 것도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MBK와 영풍의 입장문에 따르면 MBK는 공개매수를 통해 1주만 청약 받아도 영풍이 보유 중인 고려아연 지분을 헐값에 가져갈 수 있다"며 83만원으로 증액하며 최소 물량을 없앤 것을 이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이같은 행보는 자본시장의 근간과 공개매수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태"라며 “공개매수 제도가 대주주의 지분거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엄중한 규제와 재발방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공개매수를 통해 1주만 취득해도 대주주의 지분을 대량으로 매수할 수 있다면 MBK가 굳이 공개매수를 통해 주식을 취득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다.


고려아연은 “MBK와 영풍 및 그 경영진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로 초래된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주주와 투자자들을 향해 “잘못된 주장에 현혹되지 마시고 자기주식 공개매수에 참여해 회사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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