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네이버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이 증권사와 제휴를 맺는 형태로 주식 거래 연결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금융투자업의 실질에 맞는 라이선스나 인허가를 받은 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네이버가 증권사에 제휴를 맺을 때 포털의 최대 시장지배적 지위를 활용해 제휴 증권사를 취사 선택하거나 유리한 거래조건 강요 등 소위 갑질을 하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가 주식 거래 연결 서비스에 진출하면 우려되는 점이 있다. 리딩방 등 각종 불공정거래는 네이버밴드라든지 종목 토론방 등 커뮤니티 서비스에서 거의 다 이뤄진다"며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적극적인 정화 노력이 있는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있는 지 강한 의구심이 생긴다"고 했다. 또 “은행, 증권, 보험업 라이선스 등을 취득해 금융당국 감독 하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나 토스와는 달리 네이버는 증권업 라이선스 취득 없이 간접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며 “금융 규제를 받지 않은 채 우회적으로 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 6월 네이버가 미래에셋증권과 제휴해 신규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으나 금감원에서 중개에 해당한다는 소지가 있다면 삭제하라고 요구한 것이 맞느냐고 질의했고, 이에 이 원장은 “저희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고 대답했다.
이 원장은 “네이버가 실제 증권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정식으로 증권 관련 라이선스를 받는 게 정도라고 생각한다"며 “업무위탁 등과 관련해 말씀하신 시장지배적 지위와 관련한 문제점 등에 대해 면밀히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